한우농가 “퇴비, 부숙도 기준만으론 역부족”

  • 등록 2026.03.12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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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미부숙 퇴비, 농업·환경적 효과 체계적 검증 필요
한우협, 정부 R&D사업에 기술수요조사서 제출

 

한우농가들이 미부숙 퇴비에 대한 농업·환경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비료로서의 효과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부숙도 기준 중심으로만 사용을 관리·규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농가들은 퇴비를 일정 수준 이상 발효시키기 위해 퇴비사 확충이나 교반기 등 장비 설치가 필요해지면서, 중·소규모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부숙 퇴비가 냄새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작물 생육 측면에서는 오히려 영양가가 높을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정부가 2027년 신규사업으로 기획중인 ‘농업농촌 현장애로 단기해결 지원 기술개발(R&D)사업’에 미부숙퇴비 관련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한우협회는 현재의 퇴비 관리 체계가 부숙도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행정적 판단이 이뤄지고 있어, 퇴비의 영양가나 토양개량 효과에 대한 과학적 비교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부숙 퇴비와 부숙 퇴비 간 질소, 유기물, 미량요소 함량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실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퇴비 관리에 있어 ‘무조건적인 부숙’이 아닌 ‘목적별 최적 부숙 수준’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와 검증이 절실하다”며 “지역별 기후 조건(동절기·하절기)에 따른 적정 관리모델을 세분화해 미부숙 퇴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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