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대형 유통업체 납품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벌인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과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에서 총 14차례 가운데 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목심 등 주요 부위의 입찰가격 또는 최저 가격을 사전에 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브랜드육 거래 과정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 가격을 미리 합의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식료품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밀가루와 전분당, 계란 등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돼지고기와 계란 등 축산물 시장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유통구조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상위 6개 대형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는 햄과 소시지의 주요 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 상승 배경에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가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업체들의 재고 운영 실태와 함께 인위적인 가격 상승 여부 등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란 시장과 관련해서도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부당 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 민생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오는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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