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등 제조 업체)가 의무적용 기한 내에 해썹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이나 식육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영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소는 ‘3단계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썹인증원은 대상 업체들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과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은 업체별 맞춤형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사전 진단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은 해썹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시설, 설비 등 설치 비용의 50%(업체당 최대 1,000만원)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 해썹을 신규로 인증받는 소규모(전년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약 3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한상배 원장은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축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해썹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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