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축산농가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농가 책임이 없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가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에서도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감액되면서 형평성과 합리성 논란이 불거졌다. 농가의 방역상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보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가축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보상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난성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한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공포 즉시로 규정하고, 시행 당시 이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피해 농가에도 제도 개선 효과를 즉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임미애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상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농가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농가에 책임을 떠넘겨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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