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직불 단가를 상향하고 신규 활동을 추가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저탄소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소 대상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은 두당 5만5천원으로,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톤당 최대 5천500원까지 확대됐다.
또한 거세 한우의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할 경우 두당 평균 8만원을 지급하는 신규 활동이 추가됐으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에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축산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기후 위기 대응은 필수 과제인 만큼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원 확대를 계기로 현장의 참여가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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