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9일 ‘중동전쟁 대응 농가 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농자재법’ 개정안과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는 등 에너지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필수농자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 사료, 석유류,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융자 지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조 방식 지원도 가능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중동 상황 악화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가의 경영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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