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충남 홍성의 ASF 양성 의심축 농장에 대해 3월31일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방역당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해당농장이 지난 2월22일 정부의 양돈장 환경시료 일제 검사 결과 폐사체 시료에서 양성이 확인됐지만 정밀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으며 특별관리가 이뤄져온 점과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별도의 방역대도 설정되지 않았다.
해당농장은 4천두 규모의 일관사육 농장으로 최근 자돈 폐사가 발생하며 방역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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