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상담 개요
해당농장은 5년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돈업을 승계 하기 위해 축사와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감면 받았고 최근 추가로 아버지의 다른 농지(과수원)를 증여 받기 위한 컨설팅을 의뢰해 온 사례다.
절세 방향설정
이전에 1차로 농장 토지 건물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은 후 이번에는 다른 농지(과수원)를 증여세 감면을 받아 증여 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다.
증여세 감면 규정은 5년만다 새로운 증여세 감면 한도가 생성되기에 해당농장은 2차로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증여한 이후 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5년마다 증여세액 1억원을(세액기준) 새롭게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이번에 추가 증여 하려는 과수원 농지가액이 감면 한도(증여가액 기준으로는 약 5억) 미만이어서 추가로 감면을 받는 것으로 진행했다.
컨설팅 핵심 포인트
추가로 영농증여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영농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5년만다 증여세액(증여가액기준 약 5억정도) 1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기에 5년마다 새롭게 증여세 없는 추가 증여가 가능하다. 이전 증여일의 기산시점은 등기부등본상 이전 증여 등기 접수일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