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돼지 반출입 제한 정보 일괄 공개를

  • 등록 2026.04.01 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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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정국 속 지자체별 '제각각' 조치...양돈현장 큰 혼선
통일된 기준 앞서 정부 취합 후 공개 양돈농 파악 용이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도내 ASF 비발생지역과 발생지역 두 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충북 소재 도축장으로 돼지를 출하해 온 양돈농가 A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도축장 관할 충북도의 돼지 반입 조건이 달라진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A씨는 “비발생이나, 발생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출하신청서를 제출하면 반입을 허용한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새로운 방침이었지만 출하 당일까지도 알지 못했다”며 “2개 농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들도 다를 바 없다보니 발생지역 지자체에서는 출하신청서 대신 채혈검사를 고집하고, 비발생지역에서는 (출하신청서가) 필요없다며 발급에 난색을 표출하기도 했다. 모두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행이 반출입 지자체들간 소통이 이뤄지며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A씨의 2개 농장 모두 다음날로 출하를 미뤄야 했다.
양돈장 ASF가 진정 조짐을 보이며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각 지자체별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돼지 반출입 제한 조치에 따른 양돈현장의 혼란과 여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양돈업계에서는 돼지 반출입 제한 조치의 통일을 요구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게 최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관련 제도의 손질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는 “해당 도축장 마저 헷갈릴 정도였다. 양돈농가는 어떻겠느냐”며 “또 다시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 이전이라도 양돈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돈업계 일각에선 방역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돼지 반출입 제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공개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생산자단체를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 양돈농가를 비롯한 이해산업계의 접근성을 높여보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어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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