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2026년 1회차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을 열고, 동물약품 품질관리 체계 개선에 힘썼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3조의 4(제조관리자 등 교육)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이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약사연수교육 4평점이 인정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양대 조성완 교수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의 GMP 핵심업무와 실무전략(마취·진정제 제조·수입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농림축산검역본부 권영진 사무관 ‘동물약사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주요내용’ ▲한국바슈만 김건국 이사 ‘실사 대응 및 사례 분석’ 등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제도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품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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