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자원화’-운영은 ‘배출규제
현행 가축분뇨법은 그 목적에 ‘가축분뇨 자원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막상 관련 제도의 운영은 여전히 수질오염 방지와 배출 규제에 더많은 무게가 실려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가축분뇨 관리가 주로 ‘환경규제 대응’으로 인식되고, 자원·에너지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더구나 정책·재정 지원 또한 자원화·에너지화 촉진 보다는 규제 준수와 처리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자발적인 투자와 신기술 도입을 뒷받침하는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다.
퇴·액비 수요 한계 극복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는 대부분 퇴·액비 형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축산 밀집지역에서는 토양·작물의 수요를 초과하는 퇴·액비 살포가 토양·양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화, 고체연료화, 바이오차 등 퇴·액비 이외의 자원화 경로가 충분치 않다는 ‘구조적 한계’ 를 지적하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유럽의 사례 처럼 정책적으로 화학비료 감축을 통해 가축분뇨 퇴· 액비의 우선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토양·양분 부하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자원화 경로로 보완하는 방안과 체계가 적극 모색돼야 한다.
온실가스(탄소) 관리 강화
가축분뇨는 메탄·아산화질소 등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현행 가축분뇨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독립된 관리 목표로 명시하거나, 처리방식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제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퇴·액비 중심 처리 구조가 유지되면서 메탄 배출 저감, 에너지화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 기후위기 대응 측면의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한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현장과의 괴리 해소 시급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상위 계획이 주로 중앙정부와 시·도 단위에서 수립되고, 실제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유통은 시·군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양분 수지, 축산 밀집도, 경지면적·작부체계 등 구체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실행 가능 계획 마련과 집행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부처 간 역할이 기능별로 분절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유통·살포 관리 등이 각각 별도 체계로 운영되면서 한 지역 안에서, 하나의 자원순환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는 요원한 실정이다.
미흡한 지역 거버넌스 확보
가축분뇨의 수거·운반·자원화·유통·살포·에너지화는 개별 농가, 생산자단체, 민간·공공시설 등 여러 주체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규정과 축산·경종농가,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곧 공급처와 농경지 수요처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퇴·액비 과다로 민원이 지속되는 모순을 초래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축분뇨법과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범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