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한육우와 젖소를 대상으로 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 확대와 현장 중심의 복지 기준 정착을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축의 건강관리와 급이·급수 방법, 적정 사육밀도, 온·습도 관리, 깔짚 관리 등 농가에서 실천 가능한 기본적인 동물복지 기준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산란계와 육계, 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한육우와 젖소까지 확대했으며,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추가 제작해 전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농가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제 참여 기반을 확대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농장에서의 작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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