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 해썹(HACCP)이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31일 스마트 해썹 적용 범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 측정센서,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 과정의 위해요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자동 기록과 검증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제조·가공 단계에만 적용돼 왔으나, 도축장과 집유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생산 단계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축장과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등록 절차를 거쳐 스마트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업소에는 심벌 사용 등 우대 조치도 부여된다.
정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도축·집유업 현장에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자동화 설비 구축 비용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2026년에는 전국 8개 작업장을 선정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축산물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면서 식품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적용 확대를 통해 식품·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스마트 해썹 보급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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