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 합동점검에서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총 103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표시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 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체가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사례,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 미표시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력번호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합동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관계기관별 수시 단속도 병행해 부정 유통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이력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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