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불금 연장…한우업계 “실효성 개선을”

  • 등록 2026.04.08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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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급단가 낮고 발동 요건 엄격…현실 반영 한계
피해 보전율 미흡…실질적 보상체계 개편 촉구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 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지급단가와 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31일, 2025년 일몰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향후 5년간 유지되게 됐다.

 

 한우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협회가 제기해 온 결과로 평가하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입법에 나선 국회의원들과 관계 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한우협회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피해 보전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동 요건이 엄격해 현실 반영이 미흡하고, 지급 수준 역시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피해보전 지급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었던 한우의 경우, 두당 5만3천119원, 송아지는 두당 10만4천450원이 지급됐다. 시세 하락분 대비 약 3.5~10%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보전 및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을 남긴 것. 따라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단가 산정 시 ‘수입기여도’ 항목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우협회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것을 상기 시키며, 호주(2028년), 캐나다·뉴질랜드(2029년) 등 주요 축산 수출국의 쇠고기 관세 철폐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속한 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까지 향후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우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 이후 세 차례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표적 피해 품목이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생산비 급등과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연장을 넘어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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