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2026년 상반기 한우농가 지원사업 본격 접수
올해 상반기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주요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된다. 조사료 생산 확대와 저탄소 사육 전환을 유도하는 이번 사업들은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전략작물 직불금(조사료)’ 사업은 논을 활용해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하계작물의 경우 ha당 550만원, 동계작물은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동계와 하계를 연계한 이모작을 실시할 경우 ha당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한우농가를 위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저메탄 사료 급이, 분뇨 처리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탄소저감 활동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친화사료 분야에서는 저메탄사료 급이 시 두당 연간 5만5천원이 지급되며, 감축 효과에 따라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분뇨처리 개선의 경우 강제송풍·기계교반 방식은 년간 톤당 5천500원, 강제송풍은 톤당 2천600원이 지원된다.
사육방식 개선에서는 출하월령 단축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29개월 이하 출하 시 두당 1만6천700원, 28개월 이하 4만2천400원, 27개월 이하 7만9천600원, 26개월 이하 출하 시에는 최대 17만9천600원이 지원된다.
특히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환경친화사료 및 분뇨처리 개선 활동에 대해 지급단가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중 인증을 신규 신청하면 가산점도 부여된다.
해당 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2일까지로, 농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농업e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사료비 부담과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특히 조사료 자급과 저탄소 대응은 향후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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