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중앙백신연구소가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수출용’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업체로는 ASF 백신 품목허가는 처음이다. 다만, ‘수출용’이다.
방역당국은 해외 현지에서 요구하는 품목허가 조건을 모두 충족, 중앙백신연구소 ASF 백신에 대해 ‘수출용’으로 품목허가했다.
이번에 수출용으로 품목허가받은 중앙백신연구소 ASF 백신은 해외에서 위탁생산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는 방역정책 상 ASF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현 국내 규정상 국내 BSL2 시설에서는 ASF 백신 생산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향후 국내에서 ASF 백신 사용이 결정된다고 해도, 국내 절차에 따라 별도 국내 품목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수출용 품목허가를 통해 ASF 백신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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