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업 진흥기관 맞나”…양돈업계 ‘부글부글’

  • 등록 2026.04.16 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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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국회 발의 ‘가분법’ 개정안에 농진청 반대
“과다살포 오염 · 냄새 우려…현행법 유지의견”
한돈협, 개정돼도 살포기준 의무적용 변화없어
“비료관리 자신들이 맡는데 반대?…직무유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반대하면서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진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잇따라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 '현행 유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분법 적용 안받게

문금주 의원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비료관리법상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가축분뇨 발효액’ 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 살포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서천호 의원 역시 올해 2월5일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 의해 액비 품질이 구분되지만 살포기준은 동일한데다,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영향 우려 높아”

농진청은 이에대해 액비는 부적정 과다 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 환경 오염과 악취 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일반 비료와 구분해 별도의 살포기준이 마련된 것인 만큼 현행법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비처방서를 통한 적정 시비량 산정없이 살포할 경우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2개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액비 살포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 왔던 양돈업계는 “농촌 진흥을 도모해야 할 정부 기관이 오히려 ‘적폐’ 가 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살포지 등록 · 전자인계 등 그대로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최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2개 가축분뇨 개정안 모두 액비 살포 기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료관리법에서 규제를 관리케 하자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비료관리법만 적용한다고 해도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살포지 등록과 함께 전자인계시스템이 그대로 유지 되는 등 현행과 마찬가지로 가축분뇨법의 액비 살포기준을 의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다만 농림축산식품가 자원화 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기준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법률적 정리가 이뤄지는 것임에도 농진청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비료공정규격 고시를 운영하며 비료를 총괄하는 농진청이 자신들이 관리토록 하는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타 부처로 하여금 계속 규제토록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 라고 비난했다.

 

“액비, 제도적으로도 안전”

가축분뇨 액비가 화학비료와 달리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며 환경오염 초래 가능성을 언급한 농진청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법상 액비와 비료관리법상 가축분뇨 발효액이 현장에서는 동일한 물질이므로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농진청의 논리대로라면 비료공정규격의 가축분뇨 발효액을 구분할 이유도, 축산업계가 해당 규제를 따를 필요도 없다고 비난했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화학비료 처럼 뿌린 다음날부터 농사를 짓는 속효성 비료와 달리 액비는 6~7개월 후 농작물을 심고, 재배한다. 이 과정에서 풀도 자라고, 자연증발 되면서 절반 이상이 날라간다”며 “농진청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감안치 않은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화학비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제는 농축산 농가들을 위한 법 개정도 반대하고 있다. 화학비료업계와 어떤 카르텔이 없다면 가능하겠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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