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관 전 교육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전문 병역 자원의 이탈을 막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군내 공중보건, 국가방역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연철 회장은 “지원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제도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보수현실화, 주거문제 해결 등 처우개선은 물론, 복무기간 단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정책제안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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