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농진청장-한돈협회장 면담…무슨말 나왔나

  • 등록 2026.04.22 0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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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살포량 최대화…벼‧조사료 키워보자"
한시적 시행 추진…실무협의서 구체화 논의
‘가분법’ 개정안 공감대…농식품부와 협의
동물성 잔재물 비료허용 등 긍정 접근키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개정안을 계기로 표출돼 온 농촌진흥청과 양돈업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농진청 이승돈 청장이 지난 24일 이뤄진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농진청 관련 양돈산업 핵심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과 함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한돈협, 7개안 건의
전북 완주 소재 농진청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서 이기홍 회장은 ▲중동발 ‘비료대란’ 우려 속 한시적 액비 살포량 제한 완화 ▲액비 시비처방 절차 간소화 ▲ 시비처방량 현실화 ▲비료공정규격의 퇴비 원료에 ‘동물성 잔재물’ 포함 ▲액비 최대 살포량 기준 마련 ▲가분법개정안 협조 ▲비료공정 규격 심의회에 축산분야 포함 등 모두 7개 축산 및 양돈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건의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와 관련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법률)을 농업 부처에서 담당토록 하되 비료관리법에서 별도의 살포 규정을 만들도록 한 가분법개정안을 농진청이 왜 반대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장 외면하면 의미없어"
시비처방서의 현실적인 개선에 대한 농진청 차원의 결단도 호소했다.
이 회장은 “시비처방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면서 벼와 조사료 작물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다.
액비의 경우 살포 후 자연적으로 휘발되거나, 잡초 등으로 인해 자연소실량이 상당함에도 양분의 총 요구량이 아닌, 추비량 50%와 토양 함유양분 20%를 제외한 30%만 살포토록 한 시비처방서로 인해 경종농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양돈현안 전향적 접근
이승돈 청장은 이에 대해 사안별 농진청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며 향후 전향적인 접근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 청장은 우선 가분법개정안과 관련해 농업 진흥은 농업쪽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깊이 공감, “일단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후 점검 및 관리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경종농가가 희망할 경우 한시적으로 벼와 조사료 작물에 대해서는 액비만으로 재배가 가능토록 사용량을 확대하되,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전격 제안했다.
표준분석량을 토대로 한 처방서 발급 등 현장 불편 해소대책도 곧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 많은 노력중...기다려 달라"
이와 함께 방역위생상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한 동물성 잔재물의 퇴비원료 허용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 축산분야 포함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진청과 한돈협회는 이날 논의된 현안 해소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구체적인 추진방법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돈 청장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음에도 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진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돈협회 건의에 대해서는 이해산업계 협의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도 있어야 하는 만큼 (농진청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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