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에 참여할 군(郡)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5월 중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 적용한다. 세부 공모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군에는 2026년 7월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시범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정책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서비스 확충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