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산업에 대한 기업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시행을 앞둔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하위법령에 중기업 이상까지 포함한 진입 규제와 까다로운 사육 요건이 담기면서, 자본 중심의 산업 재편을 차단하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추진해 왔다. 현재 관련 입법 절차는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구체화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까지 법령안 입안과 내부 심사, 관계부처 협의, 사전영향평가를 병행 완료했다. 현재는 입법예고를 앞둔 단계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대통령 재가·공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우협회는 단순한 법 시행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제도 설계’에 방점을 두고 입법 보완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법률에 포함된 ‘노력해야 한다’, ‘강구해야 한다’ 등 선언적 문구를 구체적인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포괄적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안은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핵심 정책은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한우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 제도들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업의 한우산업 진입 규제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제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우협회는 중기업 이상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해당 범위가 확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또한 기업이 한우 사육에 참여할 경우 기존 농가와의 상생 협력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입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시행규칙에는 ▲저탄소 사료 사용 ▲사육기간 단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조사료 재배 토지 확보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될 예정으로 사실상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 설계는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의 대규모 진입이 한우산업 구조를 왜곡하고, 중소 농가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우산업 진입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단순한 보완 수준을 넘어 향후 한우산업 정책의 기본 틀을 좌우할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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