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관련 단체별 현안 논의 '대책 건의'
공적업무 지원·인력난 해소·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등 주문
축산물 유통 업체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산업발전과 안전축산물 공급을 이끌어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4월 28일 경기 성남에 있는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과 그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 불황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출하감소 영향 등으로 지육가격은 오히려 높게 형성돼 있다. 가공업체 등 축산물 유통 관련 업계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쟁여파에 물가상승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외식 뿐 아니라 가정소비도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한우 고가부위를 중심으로 축산물 소비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용철 회장은 “예를 들어 갑질문제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원사항들이 남아있다. 각 단체별 애로사항을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 더불어 논의된 적극 건의해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공적 업무 지원에 따른 비용부담 정상화’
도축장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등급판정, 이력제 등 공적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력번호 표시 설비 유지·보수, 등급판정 소 도체 절개 인건비, 등급판정·이력관리 행정 업무, 사무·판정 공간 등 그 비용을 도축장에서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인력난 심화 등 현장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주차난 등 부수적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사무공간 유료화, 상주인력 최소화, 거출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 정부에서 이를 마땅히 보전해줘야 한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소·돼지 도체 등급제도 개선’
소 도체 등급판정 개정(BMS7을 1++등급에 포함 등) 이후 1++ 등급 사이 품질편차가 커졌다. 숫자 표기해 등급기준을 간소화해야 한다.
돼지 1+, 1등급 판정 도체에서는 과지방 삼겹살 빈도가 증가세다. 일각에서는 1등급을 1+등급보다 선호하기도 한다. 등급판정 의무적용으로 인해 특화품목 생산의욕이 저하돼 있다.
기준대로 등급판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의무적용을 권고사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모돈, 종빈돈, 종모돈, 흑돼지, 듀록 F1 등 규격이 상이한 품종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축산기업중앙회 ‘한우·한돈 유통동향 모니터링 확대’
한우 유통동향 모니터링이 지난 2021년 7월 이후 반월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축산기업중앙회에서는 서울·수도권 지역 정육점 30개소를 대상으로 성별·등급별 매입량, 판매량, 재고량, 가격 등을 조사해 제출하고 있다.
전국 정육점 100개소로 확대해 변동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한돈 유통동향 모니터링은 2025년 8월부터 한돈미래연구소가 주관해 반월 단위로 시범조사해 왔다.
2026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키로 했지만,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사업재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마장축산물시장한우협동조합 ‘육가공 인력난 심화’
발골, 정선 등 육가공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젊은 인력 지원은 없고, 기존 인력은 고령화되고 있다. 현 최저시급으로는 신입직원이 진출하지 않는다. 올릴 경우, 덩달아 기존 직원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젊은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식육학교 개설 등으로 육가공 산업 미래비전을 설계해야 한다.
한국계란산업협회 ‘계란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화’
계란유통업에서는 ‘운반비와 깨어진 계란 손실’ 명목으로 손실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2025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 계란가격 담합 조사 이후 손실보상금이 사라졌다. 결국 계란 유통인이 ‘운반비와 깨어진 계란 손실’ 발생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실이 불어나며, 계란 유통인들은 생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시, ‘운반비와 깨어진 계란 손실’ 지급 주체를 계란 생산농장으로 명확히 지정하는 내용을 의무규정해야 한다.
한국식육운송협회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는 현 10개소에서 2030년 12개소 이상으로 돼지 도매시장을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매비율은 현 4.5%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돼지 거래가격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도다.
한국식육운송협회에서는 차량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이 정책을 적극 알리고 있다. 하지만, 돼지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는 농가, 소비자, 가공업체 등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 도매시장 출하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농가, 가공업체 지원책을 가동해야 한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돼지 출하체중 변경, 소 경매요일 확대,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등을 두고 장단점, 현실과 괴리,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에 축산업계 처음으로 도입한 E-7-3 도축원 비자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산업 발전은 물론, 축산물 위생, 식량안보, 소비자 안전 먹거리 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길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