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도 화성시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사료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돼지 혈장과 음식물 잔반을 활용한 사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ASF 확산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동종포식’과 잔반사료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같은 종의 단백질이나 지방 등 신체 성분을 원료로 만든 사료와 음식물 잔반 사료의 제조·유통·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료 원료에 대해 정부가 사용 제한과 검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사료를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국내에서도 사료용 돼지 혈장에서 ASF 관련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ASF 발생국에서 유래한 혈장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료 원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 의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잔반사료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2019년 ASF 발생 이후 양돈농가의 잔반사료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지난해 말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 한해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 조치가 방역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ASF 발생 양상이 변화하면서 사육 돼지에서의 확산이 늘고 있다”며 “사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종포식 방식의 사료는 안전성과 윤리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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