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1+, 1등급 3kg↑…2등급 하한선 상향
2013년 이전 수준…양돈현장 수용가능
기존 체중으로 출하해도 불이익 없어
등지방 현행 유지…이사회 판단 ‘관심'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발’ 돼지 출하체중 상향론에 대한 양돈업계의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 돼지 등급판정 기준의 일부 손질을 통해 상위 등급(1+, 1등급)의 도체중 상한선을 2013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게 그 골격이다.
1+ 등급 중심체중 116.3kg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4월 22일 2026년도 제1차 유통위원회를 갖고, 돼지 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서 상정키로 했다.
이날 한돈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출하체중에 대한 농가 선택의 폭을 확대, 전반적으로 국내 돼지 출하체중(도체중)을 늘려 나가되 기존 체중으로 출하하는 농가라도 손해가 없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1+등급(83이상~93kg 미만)과 1등급(80이상~98kg미만)의 도체중 상한선을 지금보다 3kg씩 높이는 한편 2등급(65이상~110kg미만)의 경우 도체중 하한선을 3kg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국내 평균 돼지 도체중(1.9kg)과 함께 정육량(1.3kg)이 증가, 연간 2만6천톤(돼지 45만2천두)의 돼지고기 증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등급 저체중 돼지 ‘등외’로
한돈농가 입장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생체중 기준(도체중 ÷ 지육률 76.5%) 1+등급 규격돈 중심값이 지금의 113.7kg에서 116.3kg으로 2.6kg 높아지게 된다.
도매시장 상장 돼지의 매출액과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생체중(암수 평균 117kg)의 중심값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급률 정산방식 농가들의 경우 생체중 상향에 따른 매출 확대도 이뤄지게 된다.
반면 2등급 구간내 저체중 돼지의 경우 등외등급으로 분리, 돼지 대표가격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등지방두께, 과지방 이슈 고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등급판정 기준 개정안은 전면 개편이 아닌, 지난 2013년 이전 수준으로 상위등급 도체중의 상한선만 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기존 시설과 사양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상위등급 도체중의 하한선은 조정이 없다보니 여름철을 포함해 사육여건상 증체가 어려운 농가에서 기존대로 출하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다만 등지방 두께는 현행(1+ 등급 25mm, 1등급 28mm 미만) 유지를 제안키로 했다.
‘과지방 삼겹살’ 이슈를 계기로 등지방 두께에 대한 시장 반응이 민감한데다 상위등급 도체중의 상한구간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등지방두께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하체중 상향 시너지 기대
한돈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등급판정 기준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 확대에 따른 물가안정 및 돼지고기 수입 견제와 자급률지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하체중 증가에 따른 돼지고기 맛, 품질 향상은 물론 수율 개선을 통한 가공효율 개선 및 비용절감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개선안을 지난 4월 30일 열린 긴급이사회에 상정, 최종적인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