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對)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규모 2위 시장으로, 지난해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5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5월 누적 기준 라면과 음료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어난 6억5천6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 개정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 거부 사례 발생 시 현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나서왔다.
최근 중국에서는 라벨 부적합과 식품첨가물 기준 초과 등을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 시행됐으며, 내년 3월에는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시행도 예정돼 있어 수출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 수출 확대에 관심을 가진 수출기업 180여 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 내용과 함께 해외 제조업체 등록, 라벨링, 식품첨가물 기준 등 실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이 소개됐다.
또한 현지 수입 등록과 식품 검사, 통관·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와 농식품 수출바우처, 현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제도도 안내됐다. 아울러 홍삼 수출기업 22개사가 중국 해관총서 등록을 10일 만에 완료한 사례 등 우수 대응 사례도 공유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개정,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등 세계 각국의 식품 관련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K-푸드 수출기업이 현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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