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금 제도 이해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

  • 등록 2026.06.10 1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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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대면·온라인·전화 교육 운영…미이수 시 10% 감액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이 공익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기록 작성,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 전화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했다.

대면교육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농촌진흥청과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교육도 함께 운영된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활용한 모바일 교육도 제공된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해 자동전화교육 서비스도 운영해 교육 참여 편의성을 높였다.

농관원은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교육을 받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들께서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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