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축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상속자산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아버지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이 1억원 이하는 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해당 순 상속자산이 40억원 이라면 상속세를 대략 10억원 정도 납부해야한다. 상속세는 상당히 규모가 큰 세금이다.
5년마다 1억원 한도 생성
이러한 상속자산 중 농장의 토지, 건물이 있고 이를 축산업을 승계하려는 자녀 등에게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일정 부분 감면(증여세액 1억원 감면, 5년마다 한도 1억원 생성)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한 농장 토지 건물의 가액은 추후 피상속인(농장 운영 아버지등)의 상속 자산가액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사전증여한 농장, 토지 건물 가액이 5억원 이라면 당초 증여시 증여세를 전체 감면 받고 이로 인해 추후 상속 자산에서 5억원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위 예시 처럼 상속세율이 30% 적용되는 사례인 경우 상속세가 1억5천만원이 줄어 들게 된다. 5년이 지난 후 다시 5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대략 누적 3억원 이상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전체 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서 상속세 절세액이 다르지만 농장의 사전증여를 통해서 수억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순히 사전증여한 농장,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의 상속세 절세액 보다 다른 각도에서 더 많은 상속세를 절세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