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한우농가서 럼피스킨 발생…정부, 제2종 기준 방역조치 시행

  • 등록 2026.07.12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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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험경보 발령…매개곤충 방제·자율 백신접종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사육 규모 8마리)에서 신고된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LSD)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적용된 이후 처음 확인된 사례다. 정부는 지난 3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럼피스킨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했으며, 법 시행 예정일인 10월 1일 이전인 지난 5월 19일부터는 적극행정에 따라 제2종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제한, 감염축 격리, 가축처분 유예 등 발생농장 중심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축은 최대 70일간 처분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실시되는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처분이 해제된다.

반면 제1종 가축전염병 관리 당시 시행했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과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의 조치는 이번 발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을 계기로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농가의 매개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서해안과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전국 40개 시·군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총 40만6천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추가로 88만 마리분의 백신을 공급했다. 다만 이번 발생 지역인 전북 순창군은 고위험 40개 시·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소 사육농가는 농장 위생관리와 출입 차량 소독,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특히 전북 순창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자율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농장 주변 방제와 소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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