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어기구 의원, 양봉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7.14 15: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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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 공익적 가치 확산·양봉인 자긍심 제고 기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제도적 기반 마련”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사진)이 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양봉산업은 과수와 채소 등 농작물의 화분매개를 담당하는 농업생태계의 핵심 산업으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꿀벌 질병 확산, 농약 사용 등의 영향으로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고 벌꿀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양봉산업은 우리 농업과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라며 “양봉인의 날 제정을 통해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양봉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꿀벌의 공익적 가치와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뜻깊은 입법”이라며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양봉산업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우중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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