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RS · PED 발생농장 무차별 이동제한 못하게

  • 등록 2026.07.16 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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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가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3종 전염병 위험도평가 거쳐 적용되게
한돈협 “효율적 관리체계 전환점” 환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PRRS, PED 발생 양돈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해당 질병 방역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돈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일률적인 이동제한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PRRS, PED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규제 해소 대책을 예고해 온 상황에 국회에서도 발의가 이뤄진 만큼 이번 개정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획일적인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양돈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PRRS 등은 이미 국내 양돈현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대표적인 소모성질병으로, 발생 때마다 동일한 수준의 이동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질병의 특성과 현장의 사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행정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질병 발생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 지역 단위와 농가 단위에 맞는 맞춤형 질병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PRRS와 PED 등 소모성질병의 장기적인 안정화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이 합리적인 방역정책으로 이어져 PRRS 등 소모성질병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벌률 개정 이후에는 현장의 의견과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한 질병별 위험도 평가 기준과 방역 매뉴얼을 마련, 지역과 농장의 질병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역정책이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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