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감축량 1만5천톤 차이…합리적 기준 마련 관건
감축 물량 기준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용도별 원유 물량 조정을 위한 협상이 이달말까지 연장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2027~2028년 용도별 원유 물량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협상에 착수했으나, 감축 물량 기준을 둘러싼 생산자와 수요자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협상 지연의 배경에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운영규정상 과잉물량 산정 기준을 실제 유업체가 구매한 원유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도상 구매가 보장된 물량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생산자 측은 제도 도입 이후 첫 물량 조정 직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물량을 조정하는 만큼, 지난해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인 189만 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도별 물량은 농가의 음용유와 가공유 구간을 정하는 기준인 만큼 실제 구매량과 제도상 보장된 물량은 구분해야 하며, 유업체가 구매하지 않은 물량까지 농가의 감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수요자 측은 운영규정에 명시된 음용유용 원유 물량 194만1천 톤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구매량 감소분을 감축 기준에 반영할 경우 감축 대상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 공급 과잉 해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잉물량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감축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양측이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감축 물량은 과잉 1구간에 해당해 10~30% 범위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 감축량은 생산자 측 기준으로 9천300~2만7천900톤, 수요자 측 기준으로 1만4천400~4만3천200톤으로 산정된다. 적용 기준에 따라 최대 감축량 기준으로 1만5천300톤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정해지는 기준은 향후 용도별 물량 조정 협상에서도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양측 모두 기준 설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협상에서 감축 물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이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결정된 기준이 향후 물량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