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39개 ‘정상화 과제’ 가운데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실무 워크숍과 국민제안 등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일 1차로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한 데 이어 7월 6일 9건을 추가해 모두 39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운데 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인 구거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임의경작과 물건적치 등 불법 점·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는 총 3천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현재까지 455건을 원상회복했으며, 2천949건에 대해서는 계고장 부착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고발 등 단계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았던 제도도 개선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은 시장·군수만 가능했지만 법무부와 협력해 지난 7월 관련 지침을 개정, 구청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 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축산현장에서 제기돼 온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지연 문제도 개선에 나섰다.
가축분뇨에서 유래한 액체비료인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영농 준비가 집중되는 2~3월에는 발급이 지연돼 적기 살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지난 6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시비처방 분석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최근 3년 이내 토양검정 결과와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치 활용을 인정하는 등 토양 검정 처방 기준도 합리화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39개 정상화 과제의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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