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법제화 추진…전담본부 설치한다

  • 등록 2026.08.12 0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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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제정법률안 대표발의…탄소감축증서 발급·거래 플랫폼 구축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안보의 근간이지만 정작 우리 농업·농촌은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본격적인 탄소중립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조직 설치 근거도 담겼다.

제정안은 농식품부 소속으로 ‘국립농식품기후대응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에 본부를 입주시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기술개발과 정책 총괄 기능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작물 재배와 사양관리, 농업 부산물 에너지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해당 실적에 대해 탄소감축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된 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저탄소 전환을 시장 측면에서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도 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작물 재배와 사양 관리, 농업 부산물의 에너지화 등 농업인의 소중한 실천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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