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를 틈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농관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에 대해서는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돼지고기 단속에는 현장에서 원산지를 바로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도 적극 활용했다.
품목별 위반 건수를 보면 전체 119건 가운데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 각각 2개소 등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53개 업체에는 총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오는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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