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세제혜택 상시화…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 등록 2026.08.12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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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상시 적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 상시화와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업법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농업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농업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법인이 해당 현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해당 특례 상시화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규모화해 경영하는 방식이다. 과세특례 상시화를 통해 농지를 출자하는 농업인의 세 부담을 일몰기한 없이 낮출 수 있어 공동영농 참여와 농업법인의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연장된다.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2026년 세제 개편안은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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