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지역 축산시설의 집적화와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산지구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4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축산지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축산시설의 이전·집적 및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촌특화지구 가운데 하나로 축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지구가 지정되더라도 국토계획 관련 규제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 등이 적용되면서 축산시설의 집적화와 현대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축산지구 간 제도적 연계도 강화한다.
강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축산지구 지정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가축분뇨법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축산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적하기 위한 축산지구가 지정되더라도 기존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산지구를 지정한 뒤 해당 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후화하거나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한 축사를 축산지구로 이전·집적하고 스마트축산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축산시설의 집적화와 현대화를 유도하는 한편, 축산악취와 환경 문제를 줄이고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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