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법원, '강 충현동물병원장에게 5천만원 배상하라' 최종 확정
별도 형사 1심,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스토킹 혐의 모두 유죄
반려견 사망 이후 동물병원 오진과 진료기록 조작 등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관련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온 보호자 A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8월 12일 보호자 A씨가 강종일 충현동물종합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A씨는 강종일 원장에게 위자료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가 제기한 2억원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반소)는 기각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8일 A씨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형사사건은 A씨가 항소해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사재판은 A씨의 게시·시위·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강 원장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판단했고, 대법원까지 거쳐 5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A씨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재는 형사 1심 단계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르지만,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강 원장이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 ‘바베시아 감염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과실 때문에 반려견이 사망했다’,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주장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판단이 내려졌다.
강종일 원장은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자들이 근거없는 비방과 폭언, 업무방해 및 스토킹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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