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정부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 ‘최우수’

  • 등록 2026.08.29 0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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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지역별 위험 분석·현장 의견 반영 정책 추진 성과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지방정부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매년 지방정부의 가축방역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시책의 방역 효과와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협업 등 창의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 축종인 오리 조기 출하 및 사육 제한 ▲농가 내 철새 접근 차단을 위한 이동 유도반 운영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통한 높은 방어력 유지 ▲중앙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전담조직(TF) 운영 ▲경기도형 중장기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 ▲지방정부 최초 재난형 가축전염병 4종(고병원성 AI·ASF·구제역·럼피스킨) 진단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방역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시기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또 발생 원인을 분석해 방역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장 의견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연계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를 비롯한 현장 방역 관계자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경기도의 가축방역이 곧 국가방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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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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