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준이 현장 여건을 반영해 일부 완화된다. 한우는 인증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실적 기준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돼지는 신청에 필요한 출하두수 기준이 기존 1천800두에서 1천500두로 낮아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축산분야 탄소중립과 GX(녹색대전환) 실현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평원이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농장에서 생산해 별도로 분리·가공한 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 마크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이 적용된다.
한우의 경우 인증 자격요건 판단 시 기존에는 ‘기준연도 1년 실적’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년 또는 2년 평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심사받을 수 있다.
돼지농가는 인증 신청을 위한 출하두수 기준이 기존 1천800두에서 1천500두로 완화된다. 비계량 평가에서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요 평가 항목의 배점이 조정됐다.
하반기 인증 신청 대상은 한우·젖소·돼지 농장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과 전자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농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인증 여부를 통보받는다.
인증 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무료다. 축평원은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도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한다.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직불금을 20%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유효한 농장은 총 580호다. 올해 상반기 심사 대상인 342호는 현장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인증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축평원 박수진 원장은 “이번 인증 기준 개정은 현장 의견과 농가의 현실적인 여건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더 많은 축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참여해 GX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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