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의사, '진료비·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반대' 한 목소리

  • 등록 2026.09.03 1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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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 개최
자가진료·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등 근본 제도개선 선행돼야

 

전국 수의사들이 진료비·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반대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지난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수의사 뿐 아니라 수의과대학생, 동물보건사,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3천여명(3천71명)이 참석했다.
집회에서는 대회사, 주제발언, 연대발언 등이 진행됐다.
이날 수의사들은 “수의사에게 책임과 의무만 가중될 경우 면허 전문성과 정당한 권한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에 앞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자가진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본인 수의사 면허증을 불태우며 위기의식을 알리고, 문두환 수석부회장과 함께 삭발을 통해 결연한 투쟁의지를 다졌다.
우 회장은 “대한수의사회는 진료기록 공개 취지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다. 다만, 우려에 대한 보호장치없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에게 책임만 늘리고 판단과 권한을 약화시키면, 그 피해는 결국 동물과 보호자,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국회는 동물의료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 회장은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전문가로서 행동하겠다. 전국 수의사와 미래 수의사, 동물의료 현장을 함께 지키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포식 당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의계가 제기한 우려가 일부 반영돼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수의사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
수정 의결안은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일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 등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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