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 등록 2026.09.09 0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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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날씨 더 뜨거워질것”…가입 권유 이어
사고 횟수 따라 보험요율·분담금 크게 달라
약관 · 농장 시설 등 종합 검토후 결정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돈 현장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이하 폭염보험)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역시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국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의 보험금 지원 혜택에도 불구, 자기 분담금으로 인해 실제 보상금이 기대에 못미치거나, 갱신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막상 폭염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양돈농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기대나, 거부감 보다는 폭염보험의 약관과 내 농장의 냉방시설 및 사양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 기준으로만 보면 폭염보험은 여름시즌(6~8월) 한달 전후, 즉 5~9월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근 3년간 손해율이 500% 이상이거나, 사고 5회 이상인 ‘고손해율’ 농가의 가입도 제한된다.
‘고손해율’ 농가에 속하지 않더라도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요율이 책정될 뿐 만 아니라 가입 금액 및 자기 분담금도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신규 가입 또는 무사고인 농가 입장에선 폭염보험 가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허용 금액의 100%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상금의 10%, 20%, 30%, 40% 또는 200만원 가운데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자기분담금의 비율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최근 3년간 사고가 있는 농가라면 좀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
가입금액이 80% 까지만 가능하고, 자기분담금도 1, 2회 사고농가는 30%, 3~4회 사고농가는 40%로 결정된다. 이같은 기준 아래 폭염피해 보험금은 ‘정부의 폭염특보 발령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 피해에 대해 가입 당시 한도액 내에서 남은 비율에 따라 지급이 된다.
한 보험 전문가는 이와 관련 “냉방시설을 갖춘 농가들이 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 획일적인 보험요율이나 보험금 및 자기분담금 기준의 개선을 적극 검토할 때”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극히 일부이긴 하나 농가의 피해 부풀리기 등 비양심적인 행위는 보험사로 하여금 더욱 보수적인 기준을 고집하는 원인이 되는 있는 만큼 철저히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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