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의무교육 30일 마감…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 등록 2026.09.11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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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미이수 농업인 참여 당부…대면·온라인·전화교육으로 이수 가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공익직불 의무교육이 오는 30일 마감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어 미이수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익직불 의무교육이 오는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 의무교육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이해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의무교육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교육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교육을 비롯해 온라인과 전화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은 본인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가운데 미이수자를 대상으로는 자동전화교육도 운영한다. 해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육 번호(1644-3656)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교육 마감일이 가까워진 만큼 아직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이 불필요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본인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서둘러 교육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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