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작업 현장에서 마땅히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어온 여성농업인 등을 위해 전국 농촌 들녘에 이동식 화장실 80곳이 설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23개 시·군에 이동식 ‘들녘화장실’ 80개소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장시간 농작업을 하면서도 농지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주거지나 마을회관 등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을 중심으로 화장실 이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NH투자증권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5천만원이 활용된다.
특히 지난 8월 28일 농지 내 화장실 설치 규제를 완화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농지 내 화장실은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6월부터 지방정부를 통해 설치 수요를 조사했다.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 예정지와 주거지 간 거리, 공동이용 여성농업인 수, 설치 예정지 적합성 등을 평가해 전국 23개 시·군 8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자동개폐식 양변기와 절수형 세면대를 갖춘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며 오는 10월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뿐 아니라 인근 농업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남녀 표지판을 변경해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도 허용한다.
설치 이후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정기적인 소독과 정화활동, 분뇨 수거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들녘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농업인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농작업 환경”이라며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 조성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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