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준이 현장 여건을 반영해 일부 완화된다. 한우는 인증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실적 기준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돼지는 신청에 필요한 출하두수 기준이 기존 1천800두에서 1천500두로 낮아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축산분야 탄소중립과 GX(녹색대전환) 실현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평원이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농장에서 생산해 별도로 분리·가공한 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 마크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이 적용된다.
한우의 경우 인증 자격요건 판단 시 기존에는 ‘기준연도 1년 실적’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년 또는 2년 평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심사받을 수 있다.
돼지농가는 인증 신청을 위한 출하두수 기준이 기존 1천800두에서 1천500두로 완화된다. 비계량 평가에서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요 평가 항목의 배점이 조정됐다.
하반기 인증 신청 대상은 한우·젖소·돼지 농장이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