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위원장 ·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오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수준을 육류 73%(쇠고기 46%, 돼지고기 81%, 닭고기 90%)로 설정토록 지난 21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식량자급률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2015년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DDA/FTA협상 등 여건 변화를 감안, 5년 단위별로 변경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목표치 설정 유형을 ▲품목 자급률 ▲칼로리 자급률 ▲주식용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 4가지로 설정할 것과, 쌀 · 맥류인 주식용 곡물자급률은 54%, 사료용포함 곡물자급률은 29%, 칼로리자급률은 48%로 설정토록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효율적인 달성과 DDA/FTA협상 등 여건변화를 감안, 중앙농정심의위원회에서 목표치를 점검 · 평가하되, DDA와 FTA 협상 이후 시장개방조건이 확정된 시점에 목표치를 재검검하여 목표치를 수정할 것도 건의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