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병원성미생물 기준 설정과 보미톡신·제랄레논에 대한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마련을 위한 배합사료업계 및 단미사료업계 등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등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부가 병원성미생물 기준 설정과 보미톡신 등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은 돼지소모성질병이 전국 양돈장에 만연돼 있어 이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병원성미생물의 원인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혈분, 혈장단백, 내장분말에 대해 열처리 기준 등 사료공정을 설정,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미톡신 · 제랄레논 등 곰팡이독소에 대해서도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새로운 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