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는 축산식품의 위생관리와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업무는 검역원 축산물검사부의 7개과(축산물안전과, 검역검사과, 축산물감시과, 수입위험평가과, 축산물규격과, 독성화학과, 동물약품과)와 전국 5개 지원내 검역과, 축산물위생과, 정밀검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② 축산식품 위생관리 검역원은 국제적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매년 3~5월을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각각 설정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는 등 물샐틈없는 검역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봉사활동과 연계한 동물검역 홍보도우미제도를 통해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어릴 때부터 머리에 인식되도록 하는 등 홍보활동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다. 수입되는 동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통해 수입금지 지역산 여부와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입 후에는 철저한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과 유해축산물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해외 작업장에 대해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문제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축산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을 기치로 내 걸고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축산물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사육단계에서 축종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도입해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소와 닭 농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해 사료공장에도 HACCP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 등 축산물작업장에도 HACCP를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다. 특히, 축산식품은 고단백식품인 동시에 부패·변질이 용이하므로 미생물 오염시 폭발적 증식이 가능한 식품으로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소에 대해 위생관리기준을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영업장에 대한 HACCP의 단계적 확대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오염·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원에 ‘축산물위생감시 전담반’을 설치해 도축장과 가공장, 판매업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여름철·명절과 같은 성수기에는 시·도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2중적인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검역원은 ‘부정·불량축산물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신고 된 위해축산식품에 대해 격리보관·유통금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시 소비자단체와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책결정에 참여시키거나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와 소비자, 생산자가 함께하는 선진 축산물위생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