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식품안전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이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식품관리업무를 현행대로 원료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단계까지 농림부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고, ‘식품안전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