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동결법’ 제정 신속추진을

  • 등록 2006.09.25 1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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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간사 홍문표)는 지난 20일 농축산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축산업)·농촌·농민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농해위 소속 의원 전원과 김형오 원내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농축산단체장들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농가부채동결법’을 제정,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남아도는 농경지의 보존과 생산적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증진, 그리고 친환경적인 농축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법을 개정, 농지에서도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수입축산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축산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에 대한 목적세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통상협상 정보를 국민과 이해당사자에게 신속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통상협상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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